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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상의커머스이야기
20년 10월부터 해외 구매대행 /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번호 필수기재 본문
안녕하세요 거상이되고싶은 남자입니다.
한바탕 태풍 마이삭이 지나겠네요~!!
다음 주에 비슷한게 하이선.....
또 하나 더 온다던데.. ㅎㄷㄷ
다름이 아니라,
2020년 10월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꼭 기재해야 된다는 기사가 나왔네요
해외 직구를 하시거나 / 중국 구매대행 사업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종전에는 생년월일만 적으면 바로 목록 통관이 진행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번호를 꼭 발급 받아서 통관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네요
ㅡ거상이 되고 싶은 남자
아래는 참고 기사 내용입니다.
ㅡ 아 래 ㅡ
한편, 오는 10월부터는 전자상거래 물품을 목록통관할 경우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 사용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發 200달러 이하)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돼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 종전에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제출할 때 수하인 식별부호에 화주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중 하나를 선택해 기재했다. 그러나 오는 10월부터는 수하인 식별부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만 기재하게 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실명검증도 용이해지는 등 신속한 통관이 전망된다.
[출처]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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