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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상의커머스이야기

해외구매대행 필수 상식 전안법에 대해 알고 구매대행하자(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가이드북) 본문

카테고리 없음

해외구매대행 필수 상식 전안법에 대해 알고 구매대행하자(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가이드북)

거상(巨商) 2020. 10. 4. 12:58

 

전안법에 대해 알고 구매대행 합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가이드 개정법 소개)

 

거상이되고싶은 남자 (해외구매대행 전안법 설명)

안녕하세요 온라인쇼핑몰, 그 중 중국구매대행을 전업이나 부업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

중국 구매대행에 관련하여 저희가 습득한 정보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모든 1인 및 중소업체 분들과 자유로운 소통을 하고픈 거상이되고싶은 남자들입니다

 

오늘은 해외 구매대행 사업 / 해외 직구 시에 꼭 알아야 할 전안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 해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작년 12월 개정된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안법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드북의 첫 번째 파트는 제조‧수입업자, 구매대행업자, 병행수입업자 등 관련 업계별로 개정 전안법 시행에 따라 지켜야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두 번째 파트는 그간 국표원이 개최한 20 여회의 전안법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궁금해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북에는 어떤 제품을 구매대행 할 수 있고, 전안법상 어떤 제품이 kc마크 없이 구매대행 가능한 품목인지 나와있습니다.

 

위처럼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있는 제품,

혹은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없더라도 구매대행이 가능한 제품 (첨부2 참고)

 

 한하여 구매대행을 해야 된다고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타오바오나 1688 등 기타 중국사이트에서 무분별하게 상품 소싱을 진행해서는 안되겠죠!

특히 어린이 제품은 요건이 엄격하기 떄문에 필히 주의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 - 스토어팜, 지마켓, 옥션, 쿠팡, 티몬, 위메프 등 각종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지에 제품을 업로드 할때 구매 대행 제품인 경우 필히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을 기재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이버 혹은 esm등 오픈마켓에 해외 직구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들을 보면 제품 상세페이지에 항상 위 두 구문이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 업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문구를 기재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카테고리를 구매대행 할 수 있고, 어떤 카테고리 제품을 구매대행할 수 없을까요?

에 대하여는전안법 첨부2(p24~) 나오는데 꼭 살펴보셔야 해요(첨부3은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불가한 품목).정독하세요!!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1)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2)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3)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

 

 

 

정리해 드리면, 전안법

 

안전관리대상 250개 제품 중 KC 마크가 붙은경우는 모두 구매대행이 가능합니다

 

.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없는 경우는 215개 제품만이 KC마크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합니다(전안법 가이드라인 첨부2 참고)

 

나머지 35개 제품은 KC마크 없이는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모두 전안법에 대해 알고 구매대행 하는 책임감있는 판매자가 됩시다!

 

아래는 전안법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입니다. 모두 한번쯤 정독해 보시고, 본인이 구매대행 하고자 하는 제품은 어디에 포함되는지 구분해 보세요.

 

필요하신 분들은 전안법 가이드북에서 구매대행 부분만 참고하셔 읽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가이드북 다운로드 링크 ▽▽▽▽▽▽▽▽▽▽▽▽▽

 

전안법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박해범 사무관(☎ 043-870-5446), 김창용 연구관(☎ 043-870-5445), 생활제품안전과 김지훈 사무관(☎ 043-870-5455), 지민호 연구사(☎ 043-870-5459)에게 연락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p.s)거되남 자유 소통방으로 들어오셔 다른 온라인 셀러, 구매대행 관련 정보를 얻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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